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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강화, 수선유지비 대폭 인상!
2025년부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선유지비가 약 29%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 인상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예: 4인 가구 약 275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와 수선유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신분증
신청 및 세부 절차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공동 소유 주택: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주택 거주자 제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급여 안내를 참고하세요.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수선유지비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노후된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려보세요.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홈 포털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