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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한층 개선됩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구입비용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대 및 개편되었습니다.
1. 간소화서비스의 주요 변경 사항
- 보조기구 구입비용 추가
2024년부터 노인·장애인용 휠체어, 보조기구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증빙자료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공 자료는 40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되어,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를 통해 자료를 일괄 제공받으려면 회사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회사가 선택한 날짜(1월 17일 또는 20일)에 공제자료를 회사로 전달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의 기초자료(총급여 등)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양가족 공제 확인 필수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초과자 자료 조회 가능: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도 본인 자료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거짓 공제 자료 주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 과다 공제 등의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사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절세 전략
-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
1월 18일부터 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한 절세 전략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확인하세요.
5. 국세청의 지원과 안내
- 간소화서비스 개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며,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6. 연말정산 꿀팁
- 공제 대상 꼼꼼히 검토: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 도움자료 적극 활용: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와 신고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해 실수를 줄이세요.
- 빅데이터 점검에 대비: 공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국세청이 면밀히 점검하므로,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세요.
보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올해도 똑똑하고 정확한 신고를 준비해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