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개념부터 대상,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 종부세 부과 대상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 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 토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즉, 부동산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 합산배제란?
합산배제란, 특정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예요.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일부 주택 및 토지가 대상이에요.
✔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 합산배제 대상은?
1.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5년 이상 임대 유지
💡 다만, 2023년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돼요.
2. 사원용 주택
✅ 직원이 직접 거주하는 사택
✅ 법인이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
3. 토지 (종부세 별도 과세 제외 가능!)
✅ 주택 부속토지: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합산배제 신청 방법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매년 9월 1일 ~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돼요.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합산배제 신고" 선택
2️⃣ 신청 대상 부동산 정보 입력
3️⃣ 관련 서류 제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4️⃣ 신청 완료 후 국세청 검토
5️⃣ 12월 고지되는 종부세에서 반영
💡 신청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세요!
✅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9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계속돼요! - 중간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중단하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끝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합산배제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일부 토지 등이 대상
✔ 매년 9월 1일~30일 사이에 신청 필수
✔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 유지해야 혜택 지속
💰 종부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해당된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