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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0원? 무실적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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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적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는 ‘무실적’ 상태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라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무실적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다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매출이 0원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 폐업신고 전까지 사업 상태 유지 중인 자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1월은 확정신고, 7월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3. 기본정보 확인
사업자 정보와 과세유형을 확인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4. 수입금액 입력 → 0원 입력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없다면 ‘공급가액’ 항목에 0원을 입력합니다.

 

5. 기타 항목은 공란 또는 ‘없음’ 체크
매입세액, 영세율, 의제매입 등도 모두 공란 또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모두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접수증은 따로 PDF로 저장해두면 추후 유용합니다.


무실적 신고 시 주의할 점

  • 신고 기한:
    • 1기 확정(1월6월): 7월 1일25일
    • 2기 확정(7월12월): 다음 해 1월 1일25일
  •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 없음
  • 매출 없어도 매입자료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위해 입력 가능
  • 폐업 예정이라면 별도로 폐업신고 절차 필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정기적으로 챙기세요.


✅ 마무리하며 

혹시 아직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5분 만에 끝내보세요. 세금은 늦게 알면 불이익만 커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