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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공제부터 부모님, 형제 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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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세금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든 연말정산이든,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고 보면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형제도 공제되나요?” 같은 궁금증이 많죠. 인적공제를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 기준부터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① 생계를 같이 할 것

  •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 중일 것

②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③ 공제 중복 불가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

공제 가능한 가족 구성원

대상조건
본인 자동 공제
배우자 소득 없고, 혼인 관계 유지
부모님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직계존속)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 시
형제 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조부모 60세 이상, 부양 중일 경우

※ 장애인,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일 경우 추가 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없음 → 함께 살지 않아도 실질 부양이면 공제 가능
  • 단, 형제 중복 공제 불가 → 한 명만 공제 가능

팁: 부모님 두 분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 공제, 총 300만 원 공제 가능


형제자매도 공제될까?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충족(100만 원 이하)
  • 동거 또는 실질적 부양 중
  • 다른 형제나 가족이 공제하지 않을 것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추가공제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항목도 확인하세요

인적공제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공제도 적용됩니다.

항목공제 금액요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200만 원 장애인 등록된 가족
한부모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시
부녀자공제 50만 원 여성, 조건 충족 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보통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공제를 넣을 경우 확인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필요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공제 시)
  • 기초연금 수급 사실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 형제 둘 다 부모님 공제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1명의 부양가족은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Q. 형제 자매 중 30세인데 무직이면 공제 가능할까요?
A. 나이 요건 미충족 → 공제 불가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일 것)

 

Q. 올해 부모님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A. 소득요건 초과 → 공제 불가입니다. 기준은 100만 원 이하


마무리 정리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만 정확히 파악해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공제를 고려하신다면 소득 조건과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올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예정이라면, 지금 가족 공제 대상부터 점검해 보세요! 놓치면 그대로 세금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