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써야 할까?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쉽게 정리!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
“간이과세자도 장부 써야 하나요?”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는 뭐가 다른 거죠?”
간이과세자 장부 작성의 필요성부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차이, 작성 방법, 세금 혜택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장부 작성은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법적인 ‘장부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즉, 세금 절약을 원한다면 간편장부라도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장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대상 |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법인 등 |
작성 난이도 | 쉬움 (수입-지출만 기록) | 어려움 (차변/대변 개념 필요) |
제출 형식 | 간단한 장부 또는 엑셀 가능 | 회계 프로그램 필요 |
세금 혜택 | 실제 경비 인정, 절세 가능 | 경비 외에도 감가상각 등 다양 |
간이과세자 대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과 지출만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엑셀이나 노트 앱으로 작성 가능하며, 세금 신고 시 실제 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록 항목 예시
- 날짜
- 수입 내용 및 금액
- 지출 항목 (영수증 필수)
- 결제 수단 (현금, 카드 등)
복식장부란?
기업 회계 방식과 유사한 이중 장부 시스템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자산·부채·자본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보통은 법인사업자나 연 매출이 큰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7,500만 원을 넘거나, 업종별 의무 대상자는 복식장부 작성이 권장됩니다.
주의: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등 세무상 혜택도 많아지지만 복잡한 만큼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작성, 어떤 도구로 하면 될까?
간편장부 작성 방법 3가지
- 엑셀 –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수입·지출 내역 표로 정리
- 가계부 앱 – 자비스, 브로콜리, 삼쩜삼 등에서 세무 연동
- 홈택스 세무대리인 연계 – 일정 수준 자동화 가능
복식장부는 ERP, 더존,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장부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 단순경비율 방식 → 경비율 60%, 나머지 40%에 세금 부과
- 장부작성 시 → 실제 경비 80%로 인정 → 과세 소득 줄어듦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기본 양식 예시)
2025-01-10 | 디자인 작업비 | 1,000,000 | 카페 미팅비 | 12,000 | 카드 |
2025-01-15 | 영상 편집비 | 800,000 | 소프트웨어 구독료 | 25,000 | 계좌이체 |
마무리 정리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쓰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절세의 핵심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두기만 해도, 절세와 환급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제부터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세요. 간편장부만으로도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