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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은 안 신고해도 괜찮겠지?” 그 생각, 위험합니다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는 분들 중 “소액인데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국세청이 모를 거야”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계좌, 카드사 등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그리고 가산세 계산 방식과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늦어진 경우
- 매일 0.025%씩 이자처럼 부과
- 가산세 중복 부과 가능
- 무신고 + 납부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면
→ 가산세 최대 40% 이상
- 무신고 + 납부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면
- 국세청 추징 및 세무조사 대상 전환
- 수입이 계속 확인되는데 신고 안 할 경우,
- 향후 몇 년간의 소득을 소급 조사
실제 사례
상황발생 결과
2년 연속 신고 누락 | 소득 3,000만 원 누락 확인 → |
종소세 약 240만 원 + 가산세 80만 원 추징 | |
유튜브 수익 600만 원 미신고 | 광고 대행사 자료 통해 확인 → |
과태료 + 국세청 성실신고 안내서 발송 |
가산세 계산 방식 요약
종류세율예시 (납부세액 1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 20% | 20만 원 추가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25% | 100일 지연 시 2.5만 원 추가 |
합계 | 최대 22.5% 이상 | 약 22.5만 원 이상 추가 납부 |
※ 성실신고 대상인데 누락 시 최대 40%까지 가능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요?
- 홈택스에 자동 수집된 카드매출, 계좌입금, 현금영수증 자료
- 유튜브, 네이버, 구글, 크몽 등 플랫폼사에서 수익 자료 직접 제출
- 사업자 등록 없이도 소득자료 자동 수집 중
즉, 신고 안 했다고 안 걸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신고 안 했을 경우 대처법
- 자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만 해도 가산세가 20% → 5~10%로 경감됨 - 경정청구로 일부 경비 반영 가능
→ 이미 추징된 경우에도 환급 기회 존재 - 앞으로는 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습관화
→ 반복 누락 시 ‘고의적 탈루’로 간주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만 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 아닙니다. 거래 계좌, 지급처의 자료 제출로 대부분 확인 가능
현금 지급자(업체)도 경비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Q. 소득이 적은데 신고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
→ 과세 기준은 ‘총소득 100만 원 초과’부터 시작
그 이하라도 신고해두는 것이 불이익 방지에 유리
Q. 누락된 과거 소득,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줄어드나요?
→ 네. 기한 후 신고 시 일부 가산세 경감 가능하며,
성실신고자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마무리 요약
프리랜서는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세 + 가산세 + 추징이 한꺼번에 옵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제때 신고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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