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득이 적었는데, 종합소득세 안 내도 되죠?” 꼭 따져봐야 할 기준
프리랜서, 부업러, N잡러 등 직장 없이 일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한 경우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해엔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 자연스럽게 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하느냐’와 ‘신고해야 하느냐’는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적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신고 여부와 납부 여부를 구분하는 법, 환급 가능한 케이스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vs 납부
신고 | 국세청에 수입을 보고하는 절차 |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신고 의무 있음 |
납부 | 세금을 실제로 내는 것 | 소득공제 등으로 0원이면 납부 없음 |
→ 즉,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
세금은 계산 결과에 따라 안 낼 수도 있음
종합소득세 ‘납부 0원’이 가능한 경우
- 소득이 1년 총 100만 원 이하 (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
- 공제 항목(인적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으로 과세표준 0원
- 경비 비율이 높아 순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 연금저축, IRP, 의료비 등으로 세액공제 활용한 경우
→ 이럴 경우,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은 ‘0원’ 나올 수 있음
프리랜서 소득 1년 총 얼마면 세금이 나올까?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 | 신고만 하면 세금 없음 |
(공제 후 0원 처리) | |
200만~500만 원 |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 발생 가능 |
→ 대부분 적은 금액 | |
700만 원 이상 | 경비 없으면 세금 납부 확률 높음 |
※ 연소득 100만 원이 넘는다면 신고는 반드시 필요
신고만 해도 좋은 이유
- 환급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건보료 등 선납된 세금 일부 환급 가능
→ 원천징수된 세금 돌려받는 경우도 있음 - 성실 납세자 혜택
→ 추후 대출, 지원금, 세무 불이익 방지 - 국세청 자료와 일치
→ 수입이 국세청에 이미 보고됐을 가능성 큼
자주 묻는 질문
Q. 아예 수입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100만 원 이하라면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해두는 게 향후 안전합니다.
Q. 신고했는데 세금이 안 나왔어요. 괜찮은 건가요?
→ 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으면 ‘0원’ 납부도 정상입니다.
Q.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 예,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공제 초과 시 환급 가능
마무리
세금은 ‘얼마 벌었느냐’보다 ‘신고를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도 신고만 해두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두세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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