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안 했는데 수입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는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크몽 등 취미나 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 “내 계좌로 수익이 찍혔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자 수입 신고 방법과 절세 꿀팁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이 생기는 대표 사례
- 유튜브 광고 수익
- 인스타그램 협찬·광고비
- 블로그 체험단·기획 포스팅
- 온라인 강의 판매, 클래스101
- 크몽·탈잉 등의 재능 판매
- E북, 디지털 굿즈 판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규모 판매
→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단발성 수입 | 기타소득 (강의 1~2건, 체험단 등) |
지속적 수익 | 사업소득 (유튜브, 블로그 수익 등 반복적 활동) |
지속적인 수입 구조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31일)
- 전년도 수입 전체를 홈택스에서 신고
-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
2. 소득금액별 세금 계산
- 소득 100만 원 미만: 세금 거의 없음
- 소득 3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발생
3. 환급도 가능
- 경비 인정, 공제 항목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소득유형: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선택
- 수입 금액 입력 → 경비 비율 선택 or 직접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세액 확인 후 제출
※ 단발성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면 끝!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신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향후 소득 추적 → 소급 세무조사 가능성
- 금융정보원·플랫폼 업체에서 정보 공유됨
→ 요즘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업체들이 국세청에 수익 자료를 직접 보고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반복적·지속적 수익 구조라면 의무입니다. 단발성 수입만 있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
Q. 신고만 하면 괜찮은가요?
A.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이후 사업자등록 안내 문자가 옵니다.
Q.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100만 원 넘는 수입이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수입이 생겼다면 바로 체크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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