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제대로 알기
종합소득세든 부가세든, 신고 후 지나고 나서야 빠진 공제나 경비가 생각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다시 정정 안 될까?”, “작년에 낸 세금, 환급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절차, 바로 **경정청구(更正請求)**입니다.
경정청구의 개념, 신청 조건, 방법, 환급까지의 흐름을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更正請求)란,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했거나, 빠뜨린 공제/경비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 (기부금, 연금저축 등)
-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 복식장부 신고했으나 경비 누락
- 소득금액 오기입, 중복 수입 계산
- 세액공제 대상인데 누락 (의료비, 보험료 등)
신청 가능한 기간
경정청구는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 2026년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 2027년 5월 31일까지 |
→ 최근 5년간의 신고분 중 실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
경정청구 절차 요약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 공동 or 간편 인증 로그인
STEP 2. [신청/제출] → [경정청구 신청] 클릭
STEP 3. 경정청구할 세목(종소세, 부가세 등) 선택
STEP 4. 수정 사유 입력 + 증빙자료 첨부
STEP 5.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보통 2~3개월 내)
환급은 얼마나 걸릴까?
- 접수 후 보통 2개월 이내 심사 완료
- 승인 시 환급금은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세금환급통지서’ 발송
팁: 전화 문의 없이 홈택스 → [신청/제출] →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주의할 점
- 단순히 "덜 냈으니 고쳐주세요"가 아닌, 공제 누락, 이중 계산 등의 ‘사유’가 명확해야 함
-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첨부해야 승인이 빠릅니다
- 환급금은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가 신고해줬는데, 실수였던 경우에도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납세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이 심사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신고 후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5년 안에만 경정청구 신청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나 실수, 지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정청구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재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