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내는 것만 있나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는 무조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내가 낸 세금 중에서 더 낸 부분을 돌려주는 공식 제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의 조건,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부가세 환급이란?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사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예시:내가 물건을 팔아서 받은 부가세: 100만 원원자재 구매 시 낸 부가세: 150만 원→ 차액 50만 원 = 환급 가능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나요?초기 창업 시 지출이 많을 때고가 장비, 사무실 임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