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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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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자녀 혜택,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다자녀 혜택, 무엇이 달라질까?2026년을 앞두고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 지원의 방향은 ‘출산 장려’보다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다자녀 혜택 변화를 부모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다자녀 기준, 더 완화됩니다2026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다자녀 기준의 변화입니다.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
과세 대상급여 총 급여액 기준, 헷갈렸던 이유 과세 대상급여 총 급여액,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나 각종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과세 대상급여 총 급여액입니다.‘총급여액’이라고 해서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급여 전체를 의미합니다.과세 대상급여와 총 급여액의 차이 🔍총 급여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과세 소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세 대상급여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핵심 금액입니다.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 정리 📌다음 항목들은 대부분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기본급상..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5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 1.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증가하는 구조로,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2.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개인연금저축 납입신용카드 사용액주택청약저축 납입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세액공제 항목기부금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자녀 세액공제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한층 개선됩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구입비용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대 및 개편되었습니다.1. 간소화서비스의 주요 변경 사항보조기구 구입비용 추가2024년부터 노인·장애인용 휠체어, 보조기구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증빙자료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공 자료는 40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되어,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 일괄제공 서비스회사를 통해 자료를 일괄 제공받으려면 회사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회..
2025년 연말정산 필수!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 원 환급받는 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벽, 연금저축과 IRP로 세금 환급 극대화하기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적절히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금융상품을 활용한 세액공제 방법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본 이해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차이를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액공제율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공제총급여액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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